물품 기부 안내
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부 물품은 푸드뱅크 수혜시설 및 푸드마켓 이용회원을 위해 쓰여집니다.
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물품기부 절차
step 1
문의 및 접수
전화접수
02-991-1377
온라인접수
gb-food@hanmail.net
step 2
물품 입고
기부처 방문 수령 후
강북푸드뱅크·마켓센터
입고
step 3
확인 및 분류
관능검사 및 재포장,
품목별 분류,
유통기한별 분류
step 4
영수증 발급
증빙자료 확인 후
기부식품등 영수증
또는
기부금(품)영수증 발급
step 5
물품 출고
물품의 규모 및 기한별
푸드뱅크(시설)/
푸드마켓(개인)
선별 출고
step 6
물품 전달
기부품의 특성 및
욕구 등을 고려하여
이용시설 및
개인(저소득가정)에 제공
*거동불편가정 재가방문
1톤 냉동탑차 2대, 승합차 1대 보유 /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
기부 가능한 품목들
유통기한 최소 1달 이상 여유 제품
곡류
가공식품류
면류
음료류
의류, 신발류
화장품류
냉동식품류
육류
빵류
신선식품류
위생용품류
기타 생활용품류
기부 품목에 대한 세제 혜택
기부자(구분) | 영수증 종류 | 관련법령 | 공제한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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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ㆍ식료품, 생활용품의 제조업,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기부자 | 기업(법인) | 기부식품 등 영수증 |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3의2 | 100% 손비처리 |
개인사업 |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6항 | |||
음ㆍ식료품, 생활용품의 제조업,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부자 | 기업(법인) | 기부금[품] 영수증 | 법인세법 제24조, 동법 시행령 제 36조 |
매출금액 10% |
개인 | 소득세법 제 34조, 동법 시행령 제 80조 |
소득금액 30% |
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류 제 2조 제 1호의 2 “생활용품”이란?
세제, 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함